<p></p><br />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] <br>"하명수사의 틀을 만들어서 압수수색하고…." <br> <br>[조경태 / 자유한국당 최고위원] <br>"정당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." <br> <br>울산시장 선거 관련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여야 정치권으로 설전이 번졌는데요. <br><br>청와대는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며 아예 "영장을 공개하라"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반면 검찰은 "영장 공개는 처음 들어보는 일"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. <br> <br>논란의 불씨가 된 압수수색 영장, 정말 공개할 수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"범죄 혐의와 관련한 문건", "피의자 18명" 등 영장 내용을 일부 언급하며 무분별한 강제수사라고 주장했는데요. <br><br>이 압수수색 영장, 따지고보면 검찰이 아닌 법원이 발부해 준 영장입니다. <br> <br>한 영장전담 출신 판사는 "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순간 적법한 영장"이라며 "청와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상물을 추상적으로 적을 수도 있는 것"이라고 했는데요. <br> <br>[이창현 /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] <br>"서류 제목을 영장 단계에서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. 피의자와 범죄만 특정이 되면 특정이 된 걸로 봅니다." <br> <br>만약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상관 없는 자료를 압수했다면, 앞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, 별건 수사에 따른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무엇보다 압수수색 영장엔 피의자들의 신원과 혐의가 적혀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'피의사실공표'나 '공무상비밀누설'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따라서 수사 기관의 피의자 동의 없는 압수수색 영장 공개,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권현정, 류건수 디자이너